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 1유형 | 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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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5% 이하) |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 폭넓은 계층 |
연령 | 만 15~69세 (청년특례: 18~39세) | 만 18~69세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 100% 이하 또는 완화 기준 적용 |
재산 요건 | 6억원 이하 | 없음 |
현금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6개월) | 없음 |
취업활동 조건 | 의무 참여 + 활동보고 | 선택적 참여 가능 |
이런 분은 1유형이 적합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소득지원이 필요한 분
- 청년특례(만 18~39세)로 취업경험이 부족하지만 소득 조건을 충족한 청년
- 직업훈련과 동시에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분은 2유형이 적합합니다
- 소득은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은 분
- 현금 지원보다는 직무교육, 직업상담 중심의 지원을 원하는 분
- 재산 요건이 초과되어 1유형 신청이 어려운 분
- 비자발적 퇴직,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 연계가 필요한 분
나에게 맞는 유형 선택 가이드
아래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항목이 많을수록 해당 유형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유형 체크리스트
- 현재 구직 중이고 가구 소득이 낮다
- 최근 2년 내 일한 기간이 100일 이상이다
-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 현금 지원이 꼭 필요하다
✅ 2유형 체크리스트
- 현재 소득은 있으나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
- 구직촉진수당은 필요 없고, 직업상담이나 훈련에 더 관심이 있다
- 1유형 신청 시 재산이나 취업경험 조건이 부족하다
- 단기 알선이나 경력 개발 기회를 원한다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반영
2025년부터는 1유형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었고, 청년특례 연령도 만 39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AI 기반 상담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다 정교한 취업 매칭이 가능해졌습니다.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직업 역량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1유형과 2유형 중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보세요. 취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